헷갈리는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, 10년간 딱 '이 금액'만 비과세됩니다! (기타 친족 증여세 공제)

2025. 11. 9. 16:37

“가족끼리 주는 돈인데, 왜 세금이 붙죠?”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형제자매 간 증여세입니다.

배우자에게는 6억 원, 부모나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면세인데, 형제자매에게는 훨씬 적은 금액만 비과세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그 이유는 세법상 형제자매가 ‘직계가족’이 아닌 ‘기타 친족’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. 즉, 형제자매 간 증여는 다른 가족보다 훨씬 작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. 오늘은 형제자매 간 증여 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헷갈리는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, 10년간 딱 '이 금액'만 비과세됩니다! (기타 친족 증여세 공제)
헷갈리는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, 10년간 딱 '이 금액'만 비과세됩니다! (기타 친족 증여세 공제)


1. 형제자매 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(10년간 누적 1천만 원의 진실)

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'증여재산 공제' 기준을 정확히 알아봅시다.아래 법제처에 가시면 상속 증여세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확인 (법제처)

공제 한도액의 근거와 금액

  • 세법상 분류: 형제자매는 세법상 '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'에 해당하는 기타 친족 범위에 포함됩니다.
  • 공제 한도액: 형제자매 간 증여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는 10년간 누적하여 1천만 원입니다. 이 금액이 바로 비과세 한도입니다.

적용 기간의 중요성: '10년 리셋'을 기억하라

  • 10년 누적 합산:1천만 원 한도는 수증자(재산을 받는 사람) 기준으로, 증여일 과거 10년 동안 받은 누적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, 5년 전 3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남은 5년간 추가로 7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
  • 이 누적 기간(10년)이 지나야 공제 한도가 비로소 다시 리셋됩니다.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이 10년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
  • 초과 시 세율: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 구간별로 10%에서 최대 50%의 증여세율이 부과됩니다. 소액 증여일지라도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

2. 세금, 이젠 직접 확인해 보세요! 증여세  계산기 (필수 참고)

복잡한 세금 문제,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! 가장 정확한 세금 정보와 내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증여 계획의 첫걸음은 이 공식 채널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

증여세 자동계산 팁 

내 증여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 예상 증여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. 형제간 증여시에도 복잡한 계산은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기에 맡기세요.

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바로가기

 


3. 증여재산공제 한도 비교 (가족 관계별 증여 한 눈에 보기)

형제자매 간의 증여 한도가 얼마나 낮은지, 다른 가족 관계와 비교하여 명확하게 확인해 보세요. (모두 10년간 누적 기준입니다.)

관계 (증여받는 사람 기준)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(10년간 누적) 세법상 관계
배우자 6억 원 배우자
직계존비속 (부모/자녀) 5천만 원 (미성년자는 2천만 원) 직계존속/직계비속
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 1천만 원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

4. 형제자매 간 증여 시 놓치지 말아야 할 '실전 절세' 유의사항

형제자매에게 자금을 이전할 때 세금 폭탄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싶다면, 다음의 실전 팁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.

(1) 소액 증여 중심으로

형제자매 간 증여는 생활비, 결혼 축의금 등 소액 자금 이동에 적합합니다.
큰 금액의 이전은 다른 방식(예: 대여, 지분 이전 등)을 고려해야 합니다.

(2) ‘0원 신고’라도 반드시 하세요

비과세 한도(1천만 원) 이하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
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시 강력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.

신고 = 세금이 아니라 법적 보호막입니다.

(3) 절세 핵심 Tip – 차용증(금전소비대차 계약서) 활용하기

형제자매에게 1천만 원을 초과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면
‘증여’가 아닌 ‘대여(빌려주기)’ 방식을 활용하세요.

  • 차용증 작성: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공식 문서화
  • 적정 이자율 적용: 세법상 기준이자율 연 4.6% (2025년 기준)
  • 이자 송금 기록 필수: 실제 계좌로 이자 지급 내역 남기

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로

반드시 비과세 한도(1천만 원) 이하라도 증여세 신고를 해두면나중에 자금 출처 조사 시 강력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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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형제자매에게 주는 돈도 세금 대상입니다.”
하지만 규정을 알고 대비하면,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.

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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